김태환 제주지사, 지사직 유지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9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김태환(66·사진) 제주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5일 김 지사 등 6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만큼 이 압수물을 통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사전 고지나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도 하지 않은 채 피내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서 서류를 압수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법률심리를 끝낸 상황이어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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