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5일 김 지사 등 6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만큼 이 압수물을 통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사전 고지나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도 하지 않은 채 피내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서 서류를 압수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법률심리를 끝낸 상황이어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