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무원 음주운전 뿌리뽑는다

  • 입력 2008년 1월 16일 06시 23분


충북도는 음주 운전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음주 운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는 음주 운전으로 문책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첫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지만 2차와 3차 적발 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차 경징계, 2차 중징계 조치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며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 파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음주 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사고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대부분 훈계 조치를 내렸다.

또 음주 운전자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함께 문책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징계뿐 아니라 근무 평점 감점, 5년간 표창 추천 및 모범 공무원 선정 대상 제외, 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등 인사와 재정상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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