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2시 반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의 지하 1층 최모(43·여) 씨의 노래방에서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한모(41) 경사가 주방의 시너 0.2¤를 뿌려 불이 났다.
불은 노래방 내부를 태우고 1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다.
노래방 주인 최모(43·여) 씨가 전신에, 한 경사가 얼굴과 양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했던 한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너를 바닥에 뿌렸다.
한편 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공주경찰서 소속 강모(48)경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구대에 근무 중인 A경사는 15일 오후 11시 45분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면허취소 0.100)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공주시 중동 네거리를 지나다가 도로를 건너던 유모(39·공주시 금성동)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2㎞ 가량 달아나다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주경찰서는 "A경사를 구속 수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할 예정"이라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구대장도 지휘감독 책임을 묻겠다"이라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공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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