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초중등교육법이 취학기준일을 변경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만 5세 조기입학이나 만 7세로 입학을 유예하길 원하는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는 9월 1∼30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가정에 자녀의 취학을 통지하는 시기도 지금까지는 입학하는 해의 2월 25일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입학하기 전해의 11월 25일로 앞당겨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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