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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도청 X파일 보도 신문사 상대 소송서 패소
업데이트
2009-09-25 20:21
2009년 9월 25일 20시 21분
입력
2008-01-17 02:56
2008년 1월 1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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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김모 씨 등 국가정보원 직원 15명이 “사실이 아닌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이 신문사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16일 국정원 직원 측에 패소 판결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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