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장 사업자에 불공정행위” 태권도協에 시정명령

  • 입력 2008년 1월 17일 07시 31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관내 태권도장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경남 거제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제시태권도협회가 2001년부터 협회 소속 태권도장 사업자들에게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유아를 상대로 태권도 수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태권도장 사업자는 개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6년 11월 협회의 지시를 어기고 유아를 모집한 모 체육관에 대해 승품 및 승단 심사접수 3회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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