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기사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취재와 편집 기능을 가진 언론매체이므로 사이트에 올린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뿐 아니라 네이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허위의 기사를 보도 또는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와 네이버 운영회사인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전 씨에게 500만 원을 물어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언론사가 보낸 기사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며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네이버는 전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제목을 특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NHN은 언론사와 함께 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는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김 대변인 이름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 의원의 이름을 썼다. 이 기사가 네이버에도 그대로 실리자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