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28) 씨가 15일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피고인이 10일 전국 처음으로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
이를 위해 조만간 관할구역 내 만 20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배심원 후보자는 청주지법 관할구역에 사는 주민 3000명으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다.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엔 5명의 배심원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청주지법은 이달 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배심원 선정과 공판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지법 정택수(41) 공보판사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사법제도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고인 전 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83)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 씨가 듣기 싫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A 씨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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