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 청구자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최성칠 부장검사)는 18일 군산 비행장 주변에 살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소송을 제기한 95명을 적발, 48명에 대해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60개월 동안 군산 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월 5만 원씩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 중인데 이들을 포함해 786명의 원고가 23억5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등을 추적, 원고 가운데 95명이 비행장 인근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소음피해 등 원고의 숫자가 많은 집단 소송의 경우 실제 비행장 주변에 사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등록초본만 대조한다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인과 자녀 3명이 다른 지역에 사는데도 가족 모두의 명의로 소송을 내 200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소송에서 495만 원을 받았으며 이번 소송에도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지역에서 사는 B 씨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에 동참할 원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등록만 옮겨 소송에 참여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40여건의 비슷한 소송(청구액 1866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집단 소송의 허점을 악용해 혈세를 축내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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