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응시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비대위는 법조인력 배출 구조가 현행 사법시험에서 앞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시험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바람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험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로스쿨비대위는 변호사법을 개정하거나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강조한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제정해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비대위는 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합격 점수와 합격 비율을 동시에 적용해 충분한 인력을 배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격자는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로 하되 그 비율이 응시자의 60%에 미달할 경우 60% 이상 선발한다’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
시험 내용도 모든 로스쿨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에 한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만 확인하는 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기 위해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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