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논란 영화 ‘숏 버스’ 극장서 볼 수 있다

  • 입력 2008년 1월 21일 02시 58분


법원 제한상영처분 취소

집단 성교와 동성 간 성행위 등의 장면으로 음란성 논란을 빚은 수입 영화 ‘숏 버스(Short Bus)’를 일반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영화 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숏 버스’를 제한 상영가로 등급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 상영가 등급 분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스폰지이엔티에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숏 버스’에 집단 성교, 자위행위, 동성애 등의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장면은 감독이 영화 주제의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영화가 문학 또는 예술적 가치 없이 오로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성적 흥미만 추구하는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 영화가 제한 상영가로 등급이 분류되면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국내에는 제한 상영관이 서울에 1곳뿐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실제 성행위로 제한상영가 ‘숏버스’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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