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32)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9·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협박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3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죄는 피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할 때 성립되지만 권 씨가 ‘일본 팬 미팅 계약’이라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 씨가 믿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주교도소 수감생활(2001년 4월∼2002년 8월) 중 김 씨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편의를 제공받는 등 교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교도소 내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대가로 당시 보안과장에게 1200만 원을 건네고 2006년 7월 권 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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