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404명의 명단을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전남도는 이들을 음주운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문책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될 때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35는 경징계(견책), 혈중 알코올농도 0.05∼0.09는 훈계 조치한다.
이들 공무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단체장에게 통보될 경우 문책을 받을까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나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2년간 음주단속 적발자와 전남의 전체 공무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신분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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