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수사 무마혐의 최기문 전 청장 1년 선고

  • 입력 2008년 1월 25일 03시 00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문(56·사진)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청장에게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청장의 부탁을 받고 수사 중단을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장희곤(45) 전 서울 남대문서장에게는 징역 1년을, 장 전 서장의 지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대원(57)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 3명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을 지낸 최 씨는 비리 척결이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이 돈과 권력 인맥을 총동원해 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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