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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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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는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는 법인은 약 12만 곳. 전체의 5% 정도가 방문조사를 받으며 나머지는 서면조사 대상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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