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남북교류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기업 계열 S사 직원에게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에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통일부 공무원 윤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93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을 시켜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S사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S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공무의 공정성 및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1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게 한 점, 윤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에게 상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S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에 5천만 원을 지원하게 한 뒤 그 가운데 29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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