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관련 돈 로비 김상진 씨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08년 1월 26일 02시 49분


부산지검은 25일 정상곤(53·구속 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정윤재(44·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상진(43) 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을 빼돌렸고 자금을 세탁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죄질이 무겁고 지역경제를 경색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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