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돈받고 마약상 풀어줘…“12차례 수뢰” 법정구속

  • 입력 2008년 1월 26일 02시 49분


돈을 받고 마약판매상을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백모(47)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4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백 경위는 수사 대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백 경위는 2006년 1월 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며 마약판매상 이모 씨에게서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후배를 풀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고 검거된 마약판매상을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백 경위는 또 2005년 5월 또 다른 마약판매상 김모 씨가 지명 수배되자 김 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줘 도망가도록 돕고 100만 원을 받는 등 마약판매상들에게 1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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