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초 발표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 시위는 1만1036건이었다.
KDI는 이 시위가 모두 불법·폭력시위였다면 12조3190억여 원, 합법적인 시위였다면 6조9671억여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했다. 법을 지키면서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 한 해 5조 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이 손실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 경찰 투입 비용, 교통 지체에 따른 손실, 시위 지역 주변의 영업점 손실, 일반 국민의 심리적 부담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또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03년 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손실 비교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직선로 실험 구간에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자동차 1대가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0.54초에서 2.4초로 4.4배로 증가했고, 평균 속도는 시속 39km에서 28.4km로 감소했다. 이 구간을 15분당 1500대의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가정할 때 전체 유류비는 60%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컸다.
산업연구원 하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를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면서 “시장경제의 효율과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경제적 규제, 중복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지키지 못하는 사회적 규제를 잘 골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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