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의 법 지킬 수 없다” 벌금형 거부 구치소행

  • 입력 2008년 1월 2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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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몸싸움을 벌였던 귀순자 출신의 40대 보수단체 회원이 '정의를 지키겠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이모(41) 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벌금을 안내 수배됐지만 벌금은 낼 수 없고 노역장 유치로 대신 하겠다"며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살리기 3·1 국민대회' 뒤 행진하다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지지자들을 밀친 혐의(폭력)로 약식기소 돼 벌금 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버텨오다 24일 지명수배 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인민군 병사로 근무하던 1989년 임진강을 건너 귀순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5년 전부터 북한 관련 보수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씨는 "벌금을 내면 친북좌파 정권이 흐려 놓은 법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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