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조지폐는 1만 원짜리 지폐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부분을 잘라낸 뒤 그 부분만큼 위조한 지폐를 반투명 테이프로 붙여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1만 원짜리 진짜 지폐 1장을 이용해 전체의 3분의 1만 진짜인 위조지폐와 3분의 2가 진짜인 위조지폐 2장을 만든 것이다.
이 위조지폐는 지폐 앞면의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일련번호가 다르다. 특히 위조한 부분에 적혀 있는 일련번호는 ‘AK1441861J’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반투명 테이프로 가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진짜 지폐와 위조지폐가 한데 묶여 있으면 가짜를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일부분을 잇대어 붙인 지폐를 받았을 때에는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폐위조범은 사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