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중학생이 참가한 통일행사에서 빨치산을 추모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형근(49·전북 군산동고) 교사를 29일 구속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9개월 전 가택수색까지 해 놓고도 사법 처리를 미뤘던 사안이어서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북 임실군 A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28일,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과 함께 참가해 빨치산을 추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14일 김 교사의 자택과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7월 중순까지 10여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 교사는 “당시 이틀간 열린 행사 중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에만 참석했고 이튿날에는 본행사 대신 등산을 했다”며 “행사장에서 정치적 구호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 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