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최근 제시했다.
재판부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탄강 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한 2억7000만 m³에서 1억3000만 m³가량으로 축소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소송을 낸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지역 일부 주민은 댐 건설 계획이 무리였음을 보여 주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댐 건설을 주장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탄강 댐 건설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이 적정 용량을 계산하고 정부가 건설을 결정한 한탄강 댐은 계획대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