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30 03:172008년 1월 30일 0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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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명의 출교생들은 3월 학기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출교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라도 이들 7명은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