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B어린이집에서 여자 어린이가 ‘알몸 체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용산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어린이집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교사 이모(25·여) 씨는 25일 원생인 A(4)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친구를 계속 괴롭히자 A 양에게 “자꾸 이러면 ‘못난이 어린이집’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못난이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 뒤쪽의 좁은 비상계단 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밖에 세워두는 체벌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 양은 분에 못 이겨 상의를 벗었으며 이 씨도 화가 나 아이의 바지를 끌어내렸고 이후 A 양은 알몸으로 난간에서 1, 2분 서 있다 들어왔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A 양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그냥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양이 체벌 받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뉴질랜드인 M(여·대학 영어강사) 씨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25일에 어린이가 알몸으로 바깥에 서 있는 것을 봤고 두 번 모두 10분 이상 서 있었다”며 “25일에는 교사가 어린이를 바깥으로 미는(push)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은 B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자격 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하는 한편 알몸 체벌을 당한 아이들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 중이다.
A 양의 어머니는 “너무 경황이 없다. 체벌을 한 교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