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금괴 밀수 총책 최모(52) 씨와 귀금속상 전모(56)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 박모(6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1994년 12월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219차례에 걸쳐 한국과 홍콩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 좌석 밑에 시가 766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홍콩과 국내 금값을 비교해 싼 곳에서 금을 사들여 비싼 곳에 파는 수법으로 금괴 1kg당 8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챙긴 시세차액이 모두 2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박 씨에게 여객기 이륙 전 좌석 밑에 금괴를 숨겨 두게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을 통해 금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객기 좌석에서 시트를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1kg짜리 금괴 12개가 들어간다"며 "금괴가 납작해 시트를 덮어놓으면 감쪽같이 숨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한 번에 1kg짜리 금괴 12개씩을 운반했으며 이들이 14년 동안 밀수출입한 금괴는 2640kg이나 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0여 명을 쫓는 한편 공항 세관 관계자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혜승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