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학석)는 김모(당시 15세)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0대 5명을 검거해 김모(15) 군과 조모(15) 양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최모(18) 군은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미성년자인 곽모(14) 양은 수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2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대합실에서 김 양이 자신들의 돈 2만 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S고교로 끌고 가서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이 김 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던 노숙인 정모(29) 강모(29) 씨도 가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와 강 씨는 사건 당시 검거돼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다른 10대 5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재소자가 이들의 범행사실을 알려와 추가 수사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