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를 잘 낸 주민들에게 6개월 동안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23일 ‘2007년 2기분 자동차세’를 낸 시민 가운데 50명을 추첨했다.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50명을 더 뽑아 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최근 1년간 성실 납세한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연말에는 성실 납세 법인 6곳을 뽑아 감사패와 정기 세무조사 1회 면제의 혜택을 준다.
음성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낸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고지서 1장을 기준으로 10만∼30만 원 미만은 1000원, 30만 원 이상은 2000원을 지급하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이달 초 지난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낸 783명에게 모두 81만2000원을 줬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고향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자녀가 자동이체로 납부해 주는 ‘고향사랑 부모님 세금 대납제’도 시행하고 있다. 22일에는 성실 납세자 50명을 추첨해 각각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 줬다.
옥천군은 4월 지방세 납부 실적이 좋은 마을 10곳을 뽑아 인증패와 300만 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3년 이상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1회 면제해 준다. 여기에다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과 함께 교통사고 시 최고 1500만 원을 보상받는 상해보험(1년 만기)도 가입해 준다.
이 밖에 청원군은 성실 납세자를 뽑아 청원생명쌀 등 지역 특산품을 나눠주며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 납세 기업이나 마을에 인증패를 주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 세정과 이영태 씨는 “지방세는 시군 재정 운용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성실 납세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북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776억 원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 후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39명 가운데 파산 법인 등 공개 요건이 해제된 4명을 제외한 35명의 명단을 충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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