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630여 명을 투입해 종로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등에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제 기피, 합승, 차내 흡연, 선별 승차를 단속한다.
사업용 차량이 운수사업법을 어겼을 경우 종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한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는 과징금(20만 원)과 과태료(4만∼5만 원)를 함께 매긴다.
시는 심야시간대와 김포공항 등 특정 지역에서 승차 거부가 잦다고 보고 자치구의 단속 실적을 매월 평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