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통일동산 콘도, 아파트 전용 우려”

  • 입력 2008년 2월 1일 02시 42분


파주시 분양제한… 업체 소송맞불

콘도를 짓겠다는 업체에 대해 경기 파주시가 규제를 가하면서 소송이 벌어지게 됐다. 콘도를 아파트로 전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에 1265실 규모의 콘도를 짓는 C사에 사업승인을 내준 뒤 “콘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분양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자 및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에게는 분양할 수 없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전체 1265실 가운데 객실당 2계좌를 모집하는 1006개 객실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C사는 공사를 하면서 “고객 모집 폭을 크게 제한하는 불법적 조항”이라며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승인조건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집안 식구끼리 2계좌를 신청해 분양받으면 한가족이 콘도를 주거용 아파트처럼 쓸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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