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충남도내 교사와 직원들이 출장비에다 시간외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0일까지 태안에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했던 교직원 58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1인당 5만∼8만 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일부 지역의 교직원은 출장비 외에 시간외수당 3만∼3만6000원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직원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태안군에서 발급받아 5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교육청이 확인에 나섰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