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31일 용역을 받아 출입하던 대기업에서 시가 1762만 원 상당의 상품권 628장을 훔쳐 시중에 팔아 온 혐의로 문서배달업체 직원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C기업 문서 수발실에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훔친 뒤 상품권에 찍힌 ‘사용 불가’라는 글자를 수정액으로 지워 액면가의 70%에 구두가게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C기업 관계자는 “문서가 분실되거나 내부 문건의 수수 기록이 공개되는 걸 피하려고 우체국 대신 업체에 배달 및 정리 용역을 주고 있다”며 “수발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상품권을 빼돌렸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기업에서 넘겨받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 상품권 취급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