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시, 민원 사무 254건 처리기간 대폭 단축하기로

  • 입력 2008년 2월 1일 07시 32분


‘친절(Smile), 봉사(Service), 안전(Safety)’ 등 3S 캠페인을 펴고 있는 경남 마산시(시장 황철곤)가 이번에는 민원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법정 처리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에 속도를 붙여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법정 처리기한의 단축 시도는 이례적이다.

마산시는 31일 “고객(시민) 위주로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접수되는 유기한(有期限)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주 접수되거나 중요한 사항 가운데 처리기한을 앞당기기로 한 민원은 지방세 이의신청의 경우 법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72일로 18일 단축한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민원인이 시군에 접수하면 경남도에서 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다시 시군으로 알리는 등 시일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또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주택조합 설립 인가, 주택사업 시행 인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은 모두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중 도매업허가 신청과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은 75일에서 70일로 줄인다.

이 밖에 농지 형질변경은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변경) 신청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마산시가 최근 부임한 김종부 부시장의 아이디어로 파악한 유기한 민원사무 533건 가운데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업무는 254건으로 나타났다. 자체 단축 일수는 최장 18일이며, 평균은 3.6일로 분석됐다.

단축이 어려운 민원은 상대적으로 법정 처리기한이 짧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노조설립 신고(3일), 숙박업 등록(7일), 관광사업 등록(5일) 등이었다.

마산시는 처리일수 단축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 중앙부처에 “현실적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이날 냈다.

마산시 배승수(53) 고객감동과장은 “그동안 쌓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발맞춰 고객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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