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매달 생활비 챙겨주니 효자보다 든든해”

  • 입력 2008년 2월 1일 07시 32분


“나이 60에 매달 생활비를 챙겨주는 효자가 생겼으니 매우 기쁩니다.”

30일 오전 대전 대덕구 송촌동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기를 채운 대전지역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김인선(60·대덕구 중리동) 씨는 공단 직원들에게서 연금 수급증서와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가 이날부터 평생(평균 여명기간 22년) 받게 될 연금은 월 86만3000원. 설령 도중에 사망한다 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60%를 받을 수 있으니 맘이 편하다.

한국전력에 다녔던 그가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처음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으나 2006년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보험가입자로 바뀌자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었다.

김 씨는 “막상 연금을 받고 보니 이 같은 효자가 없는 것 같다”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웬만큼은 살 수 있으니 그 가치를 실감케 된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이달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된 사람은 대전 충청지역에만 927명. 월평균 연금액은 72만4778원으로 생계비로는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경우엔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앞으로 연금 수령자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 30년 후면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진다.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된다는 분석도 이 때문.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이른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법안이 개정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도 손질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신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박상택 북대전지사장은 “설사 연금법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수령액은 줄지 않으며 재정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대안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