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안영길)는 국가가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니 이를 물어내라”며 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9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일 국가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민사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도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을 뒷받침할 뿐 문제의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