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와이브로의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포스데이타’의 전직 연구원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정 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모 씨 등 ‘포스테이타’의 전직 연구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 이들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회사의 조직 개편과 인사에 불만을 품고 와이브로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 했다”며 “비록 피해자 측인 포스데이타와 합의가 이뤄졌고 포스데이타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와이브로는 시속 6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한국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 중 처음으로 국제표준을 이끌어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