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2-05 03:002008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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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리스트에 적힌 로비 내용과 금품 전달 시기 등의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S해운회사의 전직 재무담당 이사인 김모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검찰은 정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 씨와 이 씨의 아버지 등을 최근 소환해 정 비서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