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씨 사기-횡령혐의 인정

  • 입력 2008년 2월 6일 02시 58분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에 663억원 배상 평결

김경준(42·구속 기소)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가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이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제3의 피고’라고 주장한 김 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 측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에게 모두 663억26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김 씨 등이 옵셔널캐피탈을 운영하다 횡령한 371억 원 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3100만 달러(약 292억2680만 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법원은 또 김 씨가 “회사를 함께 운영했던 이 당선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제3자 피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이 당선인을 피고에서 제외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 미국 법원의 평결은 이른바 ‘BBK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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