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울주군수 6년 선고

  • 입력 2008년 2월 6일 02시 58분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재혁)는 5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68) 울산 울주군수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군수는 항소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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