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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뢰혐의 울주군수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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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04
2009년 9월 25일 17시 04분
입력
2008-02-06 02:58
2008년 2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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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재혁)는 5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68) 울산 울주군수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군수는 항소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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