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택시용 LPG의 유류세 면제를 최근 보고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감세방안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최근 LPG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량용 LPG에는 L당 개별소비세 160.82원, 교육세 24.12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판매금액에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분을 포함하면 차량용 LPG의 유류세가 없어질 경우 소비자가격은 L당 20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