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동산중개 배상한도 1억원까지 상향 조정

  • 입력 2008년 2월 12일 02시 57분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사무실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를 잘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은 현재 5000만 원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해 6월부터 시범거리 10곳에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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