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2-12 02:572008년 2월 1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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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를 잘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은 현재 5000만 원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해 6월부터 시범거리 10곳에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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