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후 사우나서 사망 공무상 재해 볼수없다”

  • 입력 2008년 2월 12일 02시 57분


밤샘 근무에 이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공무원이 사우나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 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유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업무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술을 마신 뒤 사우나를 했을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장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으로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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