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국가 지정 175점과 도 지정 489점 등 모두 664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이 가운데 220점이 목조문화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목조문화재 가운데 화재 감지기 등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곳은 전혀 없으며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전이 비치돼 있는 곳도 전체의 21%인 46점에 불과하다.
또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연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한 문화재도 2003년 이후 102점에 그쳤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문화재도 금산사와 실상사 등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량의 진입로가 확보돼 있지 않거나 인근에 방화림이 구축되지 않은 문화재는 현황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절대 부족한 데다 소방차 진입로 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시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8일부터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특성에 맞는 화재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진안군 금당사를 비롯한 주요 문화재에는 서둘러 소화전을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내 목재문화재는 여수시 진남관, 순천시 송광사 국사전 등 국가 지정 문화재 67동과 도 지정 문화재 236동 등 총 303동.
이 가운데 국보는 5동, 보물은 14동, 사적은 15동, 사적 및 명승은 3동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연약제(다이메폭스)가 처리된 곳은 195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문화재 108동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고흥군 능가사 대웅전(보물 1307호) 등 105동이나 되고 비치된 소화전도 일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와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문화재지역 내 소방시설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나주향교와 불회사, 강진군 무위사 등이 소화기 노후 및 충압 부족, 옥외소화전 작동 불량, 가스호스 연결부 고무캡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목조문화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의 방재시스템으로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등을 종합 점검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