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시에 사는 A 씨는 이번 총선에서 익산에 출마하려는 윤승용 전 수석이 "원광대의 로스쿨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최근 고발장을 냈다.
군산지청은 13일 고발인을 먼저 조사한 뒤 윤 전 수석이 예비인가 발표 전에 원광대 선정을 기정사실화한 선거홍보물 6000여 장을 제작, 배포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한 원광대가 로스쿨에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윤 전 수석은 마치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유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수석은 "공천 상대 진영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언 배경을 충분히 해명한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면 선거 이후에 해주도록 검찰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