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교육감 측은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선거법 관련 조사=창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4일과 31일 권 교육감을 두 차례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영진 전 교육감 측의 고발에 따른 것.
권 교육감은 방송토론회에서 “1993년 책걸상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고 전 교육감이) 상당한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으나, 고 전 교육감은 이를 부인했다. 고 전 교육감 측은 고발장에서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명백한 거짓”이라며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엄격한 조사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교육감 측은 권 교육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사건과 별도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5억 원.
▽명예훼손 사건 조사=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오후 권 교육감을 불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는 이영주 남해 설천중학교장의 고소에 따른 것.
이 교장은 방송토론회에서 “권 교육감이 ‘고 전 교육감이 전교조와 더 가깝다. 4년 전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전교조 출신 이모 교사를 모 중학교 교장에 임명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폈다”며 고소했다. 이 교장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 운영위원회와 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는 것.
▽권 교육감 측 주장=권 교육감 측 관계자는 “고 전 교육감에 대한 부분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고, 고 전 교육감도 충분히 반론했다”고 밝혔다. 나쁜 의도는 없었으며 단 한 차례만 거론했다는 주장.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고 전 교육감 측이) 청구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장 부분은 “전교조를 비판할 생각이 아니라 고 전 교육감의 공격을 방어하다 나온 질문이었다”며 “당시 실명을 말하지 않았으나 고 전 교육감이 이름을 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전 진주교대 총장인 권정호 후보는 77만3981표(51.6%)를, 당시 교육감이던 고영진 후보는 72만5814표(48.4%)를 얻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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