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채용 가산점制 내년 상반기 부활할듯

  • 입력 2008년 2월 14일 02시 59분


법개정안 국방위 통과… 여성단체 반발

군필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군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한다”면서 “군 가산점 부활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표결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김학송 고조흥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은 찬성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은 반대했다. 신당 소속 김성곤 국방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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