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대기업 창업주 혼외딸 2명에 20억씩”

  • 입력 2008년 2월 14일 02시 59분


100억대 상속소송 조정 매듭

고인이 된 국내 대기업 창업주의 혼외 딸들이 “우리가 받은 상속액이 잘못됐다”며 창업주의 가족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의 상속재산 청구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창업주의 부인과 친자녀들이 원고인 20대 혼외 딸 2명에게 각각 2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은 최근 “창업주의 가족들이 두 혼외 딸에게 20억 원씩을 주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혼외 딸들은 한 차례 이의를 신청했지만 결국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에는 앞으로 혼외 딸들이 창업주의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 딸들은 이 창업주가 사망한 뒤 50억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당시 상속액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고 아버지가 우리 몫의 재산을 따로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추가로 10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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