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부는 13일 박모 씨 등 브니엘학원 설립자 측이 현 윤종구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으나 정식이사 선임 과정이 설립자 의견과 관할 교육청 의사를 거치는 등 민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브니엘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설립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으며 학원 건학 이념에 맞게 정식이사가 선임된 점, 설립자 아들이 임시이사로 선임돼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상지대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현 재단이 법적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수년째 이어진 브니엘학원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