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찰관은 도박과 지병으로 관찰이 필요한 직원인데도 권총을 소지해 경찰의 총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주부 A(46) 씨에게 권총 1발을 쏴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오모(46)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경사는 이날 오전 8시경 내연녀인 A 씨의 전화를 받고 “가족까지 죽이겠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중랑구 신내동 A 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오 경사는 근무지를 나서면서 동료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9시 반경 A 씨의 승용차 안에서 다시 10여 분 동안 말다툼을 벌이다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쐈다.
A 씨가 핸드백에서 신문지로 싼 흉기를 꺼내자 “나도 총을 가지고 있다.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간적으로 총을 쏘게 됐다고 오 경사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사건 직후 오 경사는 A 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긴 뒤 천호지구대로 돌아와 권총과 실탄 탄피를 반납하고 자수했다.
오 경사는 4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경정과 경마에 빠져 지난해 10월 이혼했다. A 씨와는 1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돈을 빌려 달라며 말다툼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관심대상직원’인데도 오 경사가 무기고에서 직접 권총에 실탄을 넣고 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규정상 ‘관심대상직원’은 근무할 때 가스총만 소지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 경사를 파면하고 강동경찰서장과 천호지구대장, 순찰팀장을 직위해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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