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산항운노조 대규모 채용 비리 이후 도덕성 회복을 내걸고 뽑힌 노조위원장이 다시 ‘취업과 승진 장사’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14일 취업 대가 및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항운노조 조모(56) 전 위원장을 구속했다.
조 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6년 2월 노조간부 강모(52·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냉동공장 신규 취업자와 부반장 승진자 10여 명에게서 취업 및 승진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아 이 중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강 씨가 가졌다.
또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조 간부들이 항운노조 발주 공사의 시공사, 안전화 및 안전조끼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 1억800여만 원 가운데 2800만 원을 상납받았다.
조 씨는 2005년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로 34명이 구속된 뒤 같은 해 6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돼 항운노조의 도덕성 회복을 선언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